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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0-236호(2020. 6. 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6. 8. ~ 2020. 6. 29.) [마감]
  • 전화번호 : 044-202-7556 | 팩스번호 : | | 조회수 : 6794

⊙고용노동부공고제2020-236호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8-1호)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8일

고용노동부장관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교육방법을 개선하고 교육내용 및 신청서류 간소화 등을 통해 모집인 교육의 내실화와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교육을 인터넷원격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방법을 개선하고, 교육내용을 업무 관련성이 높은 과목위주로 개편하여 교육을 내실화하고, 교육 검정시험 신청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0년 6월 29일까지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퇴직연금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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