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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소방대 관리규칙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0-80호(2020. 6. 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6. 8. ~ 2020. 7. 3.) [마감]
  • 전화번호 : 044-205-8743 | 팩스번호 : | jgjo74@korea.kr | 조회수 : 4634

⊙소방청공고제2020-80호

 

「의무소방대 관리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8일

소방청장

 

 

의무소방대 관리규칙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의무소방원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사실 확인 요청 첨부서류 중「전자정부법」제4조제3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에 대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여 민원불편을 줄이는 등 현행 제도의 불합리한 기준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무소방원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사실 확인 요청 시 첨부서류 삭제(안 제72조 제1항 제2호및제3호)

 

나. 의무소방원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사실 확인 요청 시 첨부서류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도록 항 신설(안제72조 제2항)

 

다. 의무소방원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사실 확인서 발급 요청시 첨부서류 삭제(안 제72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호및제3호)

 

라.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사실 확인 요청서 구비서류 삭제(구비서류란 제1호, 제2호)

 

마. 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제72조 제3항∼제5항을 제4항∼제6항으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3일(금)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운영지원과(520호)

 

- 전자우편 : jgjo74@korea.kr

 

- 팩스 : (044) 205-87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운영지원과[☎(044) 205 - 7036, 팩스(044) 205 - 87438)]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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