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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현상에 관한 증명·자료제공과 기상정보 제공에 관한 수수료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기상청공고 제2020-55호(2020. 6. 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6. 8. ~ 2020. 6. 2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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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공고제2020-55호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자료제공과 기상정보 제공에 관한 수수료」 고시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8일

기상청장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자료제공과 기상정보 제공에 관한 수수료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고시의 재검토기한이 만료되어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연장하고, ‘기상정보의 제공 수수료’의 현행화 및 구체화를 통해 공공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재검토기한 기준일을 2020년 7월 1일로 재설정(안 제4조)

 

나. 기상정보의 제공 수수료 내용 현행화 및 구체화(안 별표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 국가기후데이터센터)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기상청 국가기후데이터센터

 

- 전자우편 : wldusk@korea.kr

 

- 팩스 : 02-842-367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 → 행정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기상청 국가기후데이터센터(전화 : 02-2181-0886, 팩스 : 02-842-36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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