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양경찰서공고제2020-9호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9일
여수해양경찰서장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법령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2. 주요내용
가. 고시수역내 좌표(경도, 위도) 세계측지계(WGS-84) 표기 반영 및 수정신뢰성과 정확성 담보를 위하여 WGS-84 표기 반영 및 일부오류 수정(안 제1호)
나. 허가신청서 비치 및 접수처 내용 추가: 여수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안 제3호)
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른 재검토 기한 변경(안 제4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0년 6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수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전남 여수시 신월로 648, 여수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해상교통계)
- 전화 : 061-840-2349, FAX : 061-840-2949
- 전자우편 : arciss@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자세한 사항은 여수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경장 윤서광, ☎ 061-840-23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