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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포항해양경찰서공고 제2020-12호(2020. 6. 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6. 9. ~ 2020. 6. 2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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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양경찰서공고제2020-12호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9일

포항해양경찰서장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고시 재검토 년도(2020년) 도래 및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조정 여부 검토와 각종 용어 수정·보완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제목 수정(허가수역 → 허가대상수역)

 

- 재검토 기한 수정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재검토 기한 등

 

- 고시수역 세계측지계(WGS-84) 표기 반영

 

- 허가대상 수역도 좌표 보정(도-분-초)

 

- 부칙 중 용어 일부수정 및 종전의 포항해양경찰서 고시 제2017-3호 폐지

 

-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고시내용中 일부용어 수정 및 지명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0. 6. 29.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해양경찰서 교통레저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및 문의

 

1) 우편 또는 Fax 등

 

- 우편 : (우)37642, 경북 포항시 북구 소티재로151번길 21, 포항해양경찰서 교통레저계

 

- 전화 : 054) 750-2549 / Fax : 054) 750-2951

 

- 전자우편(메일) : kimjb1006@korea.kr

 

2) 자세한 사항은 포항해양경찰서 교통레저계(경사 김제범, ☎054-750-25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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