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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 및 청주·진주·익산·여수·달성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0-584호(2020. 6. 1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6. 10. ~ 2020. 6. 30.) [마감]
  • 전화번호 : 044-201-7068 | 팩스번호 : 044-201-7070 | jhchung74@korea.kr | 조회수 : 4223

⊙환경부공고제2020-584호

 

「경산 및 청주·진주·익산·여수·달성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규정」(환경부공고 제2018-207호) 개정안에 대해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30일

환경부장관

 

 

경산 및 청주·진주·익산·여수·달성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소유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분리막 등 공법기자재의 사용연한 도래에 따라 발생하는 교체·보완비용의 산출기준을 마련하고 상위법령 위반 사항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법기자재(분리막 등)의 사용연한을 고려한 교체·보완 비용 산출기준 마련(안 별표2)

 

공법기자재(분리막 등)의 주기적인 교체·보완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자재의 시설개선충당금의 별도 산정기준 마련

 

나. 자료의 제출명령 의무조항 삭제(안 제30조 삭제)

 

 

3. 의견제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0년 6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수질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수질관리과

 

- 전자우편 : jhchung74@korea.kr

 

- 팩스 : 044-201-707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수질관리과(전화 044-201-70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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