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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6) 제정(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0-81호(2020. 6. 10.)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0. 6. 10. ~ 2020. 6. 30.) [마감]
  • 전화번호 : 044-205-7456 | 팩스번호 : 044-205-8915 | assa44@korea.kr | 조회수 : 6992

⊙소방청공고제2020-81호

 

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0일

소방청장

 

 

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6)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상 가스누설경보기의 설치대상은 있으나, 세부적인 설치 기준이 없어 해당 기준을 정하고, 강릉 펜션 가스중독 사고를 계기로 일산화탄소 가스누설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일산화탄소 경보기의 설치방법, 설치장소 등 세부 설치기준 등을 규정하는 가스누설경보기 화재안전기준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스누설경보기 및 관련 장치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3조)

 

나. 가연성가스 및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분리형과 단독형으로 구분하여 설치높이, 음향장치의 음압 등 설치기준을 정함(안 제4조, 제5조)

 

다. 분리형 경보기의 탐지부 및 단독형 경보기는 외부의 기류가 통하는 장소, 수증기와 접촉우려가 있는 장소 등에는 설치하지 못하도록 설치장소의 기준을 정함(안 제6조)

 

라. 가스누설경보기는 건전지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을 사용하여 전원을 공급하도록 함(안 제7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화재예방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assa44@korea.kr

 

2)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248호 소방청 화재예방과 (우)30129

 

3) 팩스 : 044-205-8915

 

 

4. 기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화재예방과(전화 : 044-205-745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및 소방청 홈페이지(http://www.nfa.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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