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수상레저사업장 종사 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해양경찰청공고 제2020-78호(2020. 6. 1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6. 10. ~ 2020. 6. 30.) [마감]
  • 전화번호 : 032-835-2360 | 팩스번호 : 032-835-2951 | nanmaru@korea.kr | 조회수 : 5025

⊙해양경찰청공고제2020-78호

 

「수상레저사업장 종사 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지침」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0일

해양경찰청장

 

 

수상레저사업장 종사 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 우리나라 강수 특성상 장마철을 제외하고는 현재 급류수영 평가 기준에 맞는 급류 형성이 어려워 래프팅가이드 교육 확대 및 국민편의를 위해 일부 평가기준 완화

 

나. 용어 정비 등 일부 규정 변경

 

 

2. 주요내용

 

래프팅가이드 평가 중 급류수영 평가시 급류기준을 2급(1m 이상의 보통 파도가 있는 쉬운 급류)에서 1급(약간의 리플과 작은 파도가 있는 흐르는 물)로 완화하여 래프팅가이드 교육 확대 도모(별표 5)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6월 30일 화요일까지 해양경찰청장(참조 : 수상레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의견제출 방법

 

1) 주소 : (우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2) 전자우편(이메일) : nanmaru@korea.kr

 

3) 팩스 : 032-835-2951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전화번호 : 032-835-236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정책참여 > 전자공청회(행정/자치/안전) 및 해양경찰청 홈페이지(http://www.kcg.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