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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해양경찰청공고 제2020-79호(2020. 6. 1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6. 10. ~ 2020. 6. 30.) [마감]
  • 전화번호 : 032-835-2360 | 팩스번호 : 032-835-2951 | nanmaru@korea.kr | 조회수 : 7505

⊙해양경찰청공고제2020-79호

 

「수상레저안전업무처리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0일

해양경찰청장

 

 

수상레저안전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수상레저안전법」개정(’20.2.28.)에 따른 시험업무 종사자에 대한 법정 의무교육 대상자 확대 사항을 반영하고, 수상안전교육 과목 중 법령 명칭 변경 사항의 반영

 

나. 용어 정비 등 일부 규정 변경

 

 

2. 주요내용

 

가. 시험업무 종사자에 대한 법정 의무교육 대상자 확대 사항을 반영하여, 원활한 법정 교육을 이행하고자 함(안 제4조)

 

나. 재검토 기한 재설정(안 제20조)

 

다. 종전에 구 법령 명칭으로 되어있는 수상안전교육 일부 과목에 대한 법령명칭 현행화(안 별표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6월 30일 화요일까지 해양경찰청장(참조 : 수상레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의견제출 방법

 

1) 주소 : (우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2) 전자우편(이메일) : nanmaru@korea.kr

 

3) 팩스 : 032-835-2951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전화번호 : 032-835-236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정책참여 > 전자공청회(행정/자치/안전) 및 해양경찰청 홈페이지(http://www.kcg.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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