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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 관리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해양경찰청공고 제2020-80호(2020. 6. 1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6. 10. ~ 2020. 6. 3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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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공고제2020-80호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 관리지침」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0일

해양경찰청장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 관리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 면제 교육기관에서 교육의 부정 방지, 교육생 출석 확인 등을 위해 설치된 이론 교육장, 실습선CCTV(블랙박스 포함) 영상 및 지문인식기 자료의 보관 기간이 과도하여 자료 보관 기간을 완화하고자 함

 

나. 용어 정비 등 일부 규정 변경

 

 

2. 주요내용

 

면제 교육기관의 장이 보관해야할 CCTV(블랙박스 포함) 영상 및 지문인식기 자료 기간을 1년간에서 3개월간으로 완화함(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6월 30일 화요일까지 해양경찰청장(참조 : 수상레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의견제출 방법

 

1) 주소 : (우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2) 전자우편(이메일) : nanmaru@korea.kr

 

3) 팩스 : 032-835-2951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전화번호 : 032-835-236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정책참여 > 전자공청회(행정/자치/안전) 및 해양경찰청 홈페이지(http://www.kcg.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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