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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인천해양경찰서공고 제2020-14호(2020. 6. 1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6. 10. ~ 2020. 6. 3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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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양경찰서공고제2020-14호

 

「(인천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0일

인천해양경찰서장

 

 

(인천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인천해양경찰서 고시 제2017-5호 「(인천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구역 개정」 명칭통일 및 재검토 기한 설정 일부 개정에 따른 반영 필요

 

 

2. 주요내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0년 6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편번호 21900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골로 69(인천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연락처 : 032-650-2249(경사 조성웅), FAX : 032-650-2949

 

- 전자우편 : ggam070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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