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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0-420호(2020. 6. 1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6. 11. ~ 2020. 6. 30.) [마감]
  • 전화번호 : 044-202-2505 | 팩스번호 : 044-202-3928 | hazelnut8098@korea.kr | 조회수 : 9940

⊙보건복지부공고제2020-420호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고시) 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치명률이 높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을 인수공통감염병에 추가하여 사람, 동물 및 환경에서 감염원인 규명을 위한 역학조사 및 관리를 수행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수공통감염병의 종류에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추가(안 제5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질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 전자우편 : hazelnut8098@korea.kr

 

- 팩스 : 044-202-39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44-202-2505 또는 2506, 팩스 044-202-3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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