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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감정업의 업무절차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 기상청공고 제2020-57호(2020. 6. 11.) | 고시(전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6. 11. ~ 2020. 7. 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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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공고제2020-57호

 

기상감정업의 업무절차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1일

기상청장

 

 

기상감정업의 업무절차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정책 환경의 변화에 따라 민간 부문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기상감정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관련 고시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기상감정업 수행을 위한 업무절차 명시 (안 제2조 및 별표)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기상서비스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ㅇ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우)07062

 

·전자우편: hjpose@korea.kr

 

·팩스: 02-2181-08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02-2181-08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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