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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및 유선장의 게시 사항 · 장소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부산해양경찰서공고 제2020-12호(2020. 6. 1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6. 11. ~ 2020. 7. 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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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양경찰서공고제2020-12호

 

「유선 및 유선장의 게시 사항 · 장소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1일

부산해양경찰서장

 

 

유선 및 유선장의 게시 사항 · 장소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유선 및 유선장의 게시 사항 · 장소에 관한 고시” 재검토 기한 도래 및 재검토 기한 설정 일부 개정에 따른 반영 필요

 

 

2. 주요내용

 

가. 재검토기한 수정

 

- 2021년 6월 18일 → 2021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

 

나. 부칙 일부변경 : 종전의 부산해양경찰서 고시 제2018-60호 폐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0년 7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편번호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293 (부산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연락처 : 051-664-2551, FAX : 051-664-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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