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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20-80호(2020. 6. 15.)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6. 15. ~ 2020. 7. 6.) [마감]
  • 전화번호 : 043-870-5441 | 팩스번호 : 043-870-5676 | mgkim@kats.go.kr | 조회수 : 6471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0-80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용품 안전관리제도 운용에 있어 절차 및 방법 등이 명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법령 체계 일치화 및 표시사항 규제 완화 등을 통한 효율적 안전관리 추진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전기용품 세관장확인물품의 확인 절차 규정 (안 제12조제3항, 안 제12조제4항)

 

나. 파생모델 등록 및 주요부품 변경에 따른 변경 인증 절차 명확화(안 제19조제1항, 안 제22조제1항)

 

다. 제조 또는 수입업자의 안전인증기관 변경 신청 절차 규정(안 제21조)

 

라. 단전지 표시사항에 대한 규제 완화(안 제59조제2항)

 

- 안전인증 표시 등을 모두 단전지 제품에 표시해야 했지만, 모델명을 제외한 표시사항은 포장지표면에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 완화

 

* (현행) 안전인증표시, 인증번호, 모델명, 제조업체명 등 → (개정) 모델명

 

마.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른 안전관리 수준 조정(안 별표1, 안 별표20)

 

- 전동공구의 안전관리 수준이 안전인증대상에서 안전확인대상으로 수준이 완화될 예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중

 

바. 안전기준의 표시사항과 모델구분의 일치화(안 별표9, 안 별표10, 안 별표11)

 

사. 자체검사주기 완화(안 별표19)

 

- 현행 정기검사 주기는 2년에 1회로 규정하고 있어, 기존 3개월 또는 1년의 자체검사 주기를 2년으로 완화하고 최소 검사 주기를 삭제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3. 의견제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043-870-5441, mgkim@kats.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우 27737)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전화 : 043-870-5441

 

- 팩스 : 043-870-5676

 

- 이메일 : mgkim@ka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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