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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고시 폐지(안) 행정예고


  •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20-72호(2020. 6. 16.) | 고시(폐지) | 예고기간 : (2020. 6. 16. ~ 2020. 7. 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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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0-72호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고시」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6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고시 폐지(안) 행정예고

 

 

2. 주요내용

 

○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고시」(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6-13호, 2016. 12. 28.) 폐지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9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evkim@korea.kr

 

- 팩스 : 02-2110-01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전화 02-2110-1476, 팩스 02-2110-01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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