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초고층건축물등 총괄재난관리자 교육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0-84호(2020. 6. 1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6. 17. ~ 2020. 7. 7.) [마감]
  • 전화번호 : 044-205-7452 | 팩스번호 : 044-205-8915 | kkk138@korea.kr | 조회수 : 2665

⊙소방청공고제2020-84호

 

초고층건축물등 총괄재난관리자 교육운영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7일

소방청장

 

 

초고층건축물등 총괄재난관리자 교육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총괄재난관리자는 2년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해야함에도 코로나-19 감염병 유행 등 집합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이버교육으로 대체 등 교육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총괄재난관리자로 처음 지정된 자가 기본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다른 건물의 총괄재난관리자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기본교육을 면제(안 제3조)

 

나. 보수교육은 교육과목 전부를 사이버교육으로 대체 가능(안 제4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화재예방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kkk138@korea.kr

 

2)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248호 소방청 화재예방과 (우)30129

 

3) 팩 스 : 044-205-8915

 

 

4. 기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화재예방과(전화 : 044-205-745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및 소방청 홈페이지(http://www.nfa.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