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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의 구조·시설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0-407호(2020. 6. 1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6. 18. ~ 2020. 6. 26.) [마감]
  • 전화번호 : 044-205-5158 | 팩스번호 : 044-205-8931 | dufeodj1@korea.kr | 조회수 : 2900

⊙행정안전부공고제2020-407호

 

「소하천의 구조·시설에 관한 기준」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소하천의 구조·시설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하천정비법」개정(’19.12.10.공포)에 따라 법 제4조의4(소하천등 설계기준)가 신설되어 업무의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소하천설계기준과 내용 일치하고 지자체 및 전문가의 개선 건의의견을 반영 등 내용을 보완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하천 계획시 친수·환경계획 검토 추가(안 제2∼3조)

 

나. 호안, 어도, 식재 기준 신설(안 제6조, 제9조, 제16조)

 

다. 배수펌프장과 유수지는 제13조에서 제11조로 이동

 

라. 시설별 용어의 정리(소하천설계기준 일치) 및 일부 자구 수정(안 제4∼5조, 제7∼8조, 제10조, 제13조, 제15조, 제17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재난경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

 

- 전자우편 : dufeodj1@korea.kr

 

- 팩 스 : 044-205-8931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전화 044-205-5158, 팩스 044-205-89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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