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20-285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제3항에 따라 「국유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되는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9일
산림청장
국유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입장료 면제대상이 자연휴양림 소재 ‘시·군·구’ 주민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시설사용료 감면대상 지역주민의 범위를 수정하고, 위약금 부과예외기준이 되는 ‘기상재해 등’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서 정한 ‘재난’으로 확대·구체화 하는 등 자연휴양림 운영상 나타난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수정 ·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ARS 예약서비스를 ‘실버 전용 우선예약 서비스’로 수정(안 제3조 및 제7조)
· 지역주민 범위를 ‘자연휴양림 소재 시·군·구’ 주민까지 확대(안 제3조)
·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감면 대상자와 감면율을 구체화(안 제6조)
· 위약금 부과 예외기준이 되는 ‘기상재해 등’의 범위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서 정의한 ‘재난’으로 확대하여 국민 편익 증진(안 제8조)
·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감면 시기를 주말까지 확대하고, 감면율을 개선(안 별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0년 7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휴양등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forest03@korea.kr
2) 우 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801호
3) 팩 스 : 042-472-322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전화 042-481-42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 고시안 전문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