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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0-408호(2020. 6. 1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6. 18. ~ 2020. 6. 26.) [마감]
  • 전화번호 : 044-205-5158 | 팩스번호 : 044-205-8931 | dufeodj1@korea.kr | 조회수 : 2108

⊙행정안전부공고제2020-408호

 

「소하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소하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하천정비법」개정(’19.12.10.공포)에 따라 법 제4조의4(소하천등 설계기준)가 신설되어 업무의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소하천설계기준과 내용 일치하고 지자체 및 전문가의 개선 건의의견을 반영등 내용을 보완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하천정비법 개정에 따른 관리청 제외(안 제1장)

 

나. 하천수와 해수가 공존하는 하구(기수역) 구간은 생태환경 확보계획 검토 추가(안 제2장)

 

다. 제방, 호안, 하상유지 시설, 보, 수문, 저류시설 등 시설별 용어의 정리 및 일부 자구 수정(안 제4∼9조, 제12장)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재난경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

 

- 전자우편 : dufeodj1@korea.kr

 

- 팩 스 : 044-205-8931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전화 044-205-5158, 팩스 044-205-89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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