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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851호(2020. 6. 2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6. 23. ~ 2020. 7. 13.) [마감]
  • 전화번호 : 044-201-3427 | 팩스번호 : 044-201-5536 | | 조회수 : 2591

⊙국토교통부공고제2020-851호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에 참여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기준 중 인원수 요건을 삭제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6.2.) 사항을 반영하고, 대형감정평가법인에 대한 표준지물량 배정 인센티브를 폐지하는 등 제도 운영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감정평가업자 명칭 변경(안 제1조 등)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에서 “감정평가업자” 용어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정비(‘20.4.7.)함에 따라 동 개정사항 반영

 

나.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평가 의뢰대상 요건 개선(안 제3조)

 

표준지공시지가 조사 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 시 인원수 기준을 폐지하고, 감정평가법인의 재무안정성 확인을 위해 ‘적정’ 의견의 감사보고서만 인정하되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경우에는 표준재무제표 제출을 허용하는 한편, 독립적인 심사부서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또는 다른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하여 심사하는 경우도 인정하는 것으로 개정함

 

다. 대형감정평가법인 인센티브 폐지(안 제4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6.2. 공포 시행)에 따라, 대형감정평가법인에 적용 되어 온 업무물량 우선배정 규정을 폐지

 

라. 공시전문평가법인 규정 신설(안 제4조, 별표)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평가에 대한 경력을 갖춘 감정평가사를 보유하고 전국적인 조사체계를 갖춘 감정평가법인을 “공시전문평가법인”으로 하여 난이도가 높은 특수토지 및 대도시 토지 등에 대한 조사·평가 업무를 배정

 

마. 중대오류 감정평가사 및 감정평가법인 참여 제한(안 제5조)

 

표준지 특성조사 및 가격평가 시 중대오류를 발생시킨 경우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에 대해 익년도 조사·평가 참여 제한

 

 

3. 의견제출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 7. 13.까지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전화 044-201-3427, 팩스 044-201-5536)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우편번호 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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