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공고제2020-87호
「선박교통관제사 전문교육기관 지정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4일
해양경찰청장
선박교통관제사 전문교육기관 지정 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선박교통관제사 역량 강화 및 전문 관제인력 양성을 위해 지정 기준에 적합한 교육기관을 선박교통관제사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
2. 주요내용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제25조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교육원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선박교통관제사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2020년 7월 14일까지 해양경찰청장(해상교통관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전자우편(이메일) : aerozzin@korea.kr
2) 주소 : (우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7층, 해양경찰청 해상교통관제과
3) 팩스 : 032-835-2885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해상교통관제과(전화 032-835-2686, 팩스 032-835-28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