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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평택해양경찰서공고 제2020-3호(2020. 6. 2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6. 24. ~ 2020. 7. 1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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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양경찰서공고제2020-3호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고시」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4일

평택해양경찰서장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가. 재검토기한 특정일자 방식 설정 시, 특별한 내용 변경 없어도 그 기한 연장을 위해 매번 개정해야 하는 입법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함임.

 

나. 행정구역 명칭 변경

 

 

2. 주요내용

 

가. 재검토기한 운영 방식 개선

 

나. 부칙 변경

 

다. 평택당진항 고시 구역중 행정구역 명칭 변경(당진시 송산면 성구미리에서 당진시 송산면 가곡리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0년 7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택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서동대로 437-27 평택해양경찰서(해양안전과)

 

- 전화: 031-8046-2449, FAX : 031-8046-2949

 

- 전자우편: loveback100@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자세한 사항은 평택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경장 백순성, ☎ 031-8046-24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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