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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시·도 경계지점 목표수질 고시(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0-617호(2020. 6. 25.)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6. 25. ~ 2020. 7. 15.) [마감]
  • 전화번호 : 044-201-7012 | 팩스번호 : 044-201-7000 | | 조회수 : 2199

⊙환경부공고제2020-617호

 

「한강수계 시 도 경계지점 목표수질」을 고시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5일

환경부장관

 

 

한강수계 시·도 경계지점 목표수질 고시(안) 행정예고

 

 

1. 제안이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한강수계 시·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을 설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생 략”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7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물환경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물환경정책과(담당주무관 : 이혜경, 전화 : 044-201-7012, 팩스 : 044- 201-7000)로 문의하시거나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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