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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605)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0-90호(2020. 6. 26.) | 고시(전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6. 26. ~ 2020. 7. 16.) [마감]
  • 전화번호 : 044-205-7531 | 팩스번호 : 044-205-8915 | assa44@korea.kr | 조회수 : 5834

⊙소방청공고제2020-90호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전부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6일

소방청장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605)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018년 11월 24일 발생한 KT 아현지사 지하구 화재사고를 계기로 지하구 내 감지기 성능 강화, 연소방지설비 설치 확대 등 안전기준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어 지하구 관련 기준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을 폐지하고, 지하구 관련 화재안전 규정을 포괄적으로 정하는 지하구 전용의 화재안전기준으로 전부개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적용범위 및 기준에서 명시한 다양한 용어를 정의함 (안 제2조, 제3조)

 

나. 온도와 발화지점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감지기 설치 (안 제5조)

 

다. 소방대원 진입이 용이하도록 출입구(환기구 등)마다 연소방지헤드 설치 (안 제7조)

 

라. 연소확대 방지를 위하여 방화벽 설치 (안 제9조)

 

마. 통합감시시설 설치 세부기준을 정함 (안 제11조)

 

바. 지하구와 관련된 현행 화재안전기준 4개 동시 일부개정 (부칙)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

 

-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0조)

 

-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 제7조, 제9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화재예방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assa44@korea.kr

 

2)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248호 소방청 화재예방과 (우)30129

 

3) 팩스 : 044-205-8915

 

 

4. 기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화재예방과(전화 : 044-205-753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및 소방청 홈페이지(http://www.nfa.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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