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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기상청공고 제2020-64호(2020. 6. 2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6. 26. ~ 2020. 7. 16.) [마감]
  • 전화번호 : 02-2181-0390 | 팩스번호 : | jinilions@korea.kr | 조회수 : 2008

⊙기상청공고제2020-64호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6일

기상청장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사항 반영, 연구기관 중심의 연구개발 수행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출연 연구개발사업의 관리체계 마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의 개정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의 적용범위 명확화(안 제3조)

 

나. 운영위원회 심의 기능 강화(안 제4조) 및 실무협의회 폐지(안 제5조)

 

다. 출연 연구개발사업의 관리체계 명확화(안 제13조)

 

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활용 근거 마련(안 제30조)

 

 

3. 의견제출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일부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 연구개발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기상청 연구개발담당관

 

○ 주소 :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 전화 : 02-2181-0390

 

○ 전자우편 : jinilions@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를 참조하시거나 기상청 연구개발담당관(전화 02-2181-039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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