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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879호(2020. 6. 29.)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0. 6. 29. ~ 2020. 7. 20.) [마감]
  • 전화번호 : 044-201-3849 | 팩스번호 : 044-201-5585 | | 조회수 : 3960

⊙국토교통부공고제2020-879호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을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4차 산업혁명의 대표 기술인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확산과 운행기반 조성을 위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453호, 2019.4.30. 제정) 및 시행령(대통령령 제30656호, 2020.5.1. 제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721호, 2020.5.1. 제정)이 제정됨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기준 등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이하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2조 및 제3조)

 

-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민간위원의 구성 및 임기에 대해 규정

 

- 위원회의 회의개최 사유 및 개의(開議)·의결, 회의록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

 

나.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4조)

 

- 자율주행자동차 실무위원회의 업무범위와 개의(開議)·수당(手當)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다. 시범운행지구 지정 신청 및 변경·해제 절차(안 제5조 및 제7조)

 

- 지자체장이 시범운행지구 지정 신청 시 운영계획서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토록 규정

 

-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친 시범운행지구의 경우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지자체장이 공동으로 시범 운행지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변경·해제 시에는 공동으로 변경·해제 신청을 하도록 함

 

- 운영계획서에 조례 제·개정 계획 및 연구·시범운행 관련 시설에 대한 관리방안을 포함시키도록 규정

 

라. 시범운행지구 지정 기준 (안 제6조 및 별표1)

 

-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서에 대한 심의 기준을 정하고, 심의 점수가 심의 기준 상 각 지표의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하도록 함

 

마. 자율주행자동차의 표시 (안 제8조 및 별표2)

 

- 시행령 제8조·제9조에 따라 부착하게 되는 자율주행자동차 표지의 디자인을 정함

 

바. 여객·화물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안 제9조 및 제10조)

 

- 여객·화물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의 내용이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서의 내용에 부합해야 함을 규정

 

- 특례 신청 시 운전자의 지정·관리, 안전관리방안, 필요한 부대시설, 운행행태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토록 함

 

사.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안 제11조, 별표3)

 

- 자율주행자동차의 유형에 따라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자동차안전기준 항목을 규정

 

- 자동차안전기준 특례를 받기 위해 실시하는 안전운행 성능확인 절차를 규정

 

- 기존에 특례를 받은 차량과 동일한 차량에 대해 동일한 특례를 신청하는 경우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안전운행 성능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아. 규제특례 적용의 배제 (안 제12조)

 

- 법 제15조에 따른 규제특례 적용의 배제가 필요한지 검토하기 위해 특례를 적용받은 자에게 관련 서류를 요구하고 필요 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 7. 20. (월) 까지 국토교통부장관(첨단자동차기술과, 전화 044-201-3849, 팩스 044- 팩스 044-201-558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기술과(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우편번호 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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