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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사업제도 운영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기상청공고 제2020-65호(2020. 6. 2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6. 29. ~ 2020. 7. 20.) [마감]
  • 전화번호 : 02-2181-0859 | 팩스번호 : 02-2181-0859 | axlzoo@korea.kr | 조회수 : 7340

⊙기상청공고제2020-65호

 

기상사업제도 운영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훈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9일

기상청장

 

 

기상사업제도 운영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청에서 기록·관리하는 기상사업등록대장 등을 전자파일로 기록·관리하도록하는 등 행정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훈령을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기상사업등록대장 및 기상사업자관리대장의 전자방식 파일 기록·관리 (안 제4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기상서비스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ㅇ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우)07062

 

·전자우편: axlzoo@korea.kr

 

·팩스: 02-2181-08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02-2181-08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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