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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 지원대상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0-429호(2020. 6. 30.)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0. 6. 30. ~ 2020. 7. 2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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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20-429호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 지원대상 기준」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 지원대상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재해구호법 제1조의4(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 지원 대상)에서 행정안전부 고시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심리회복지원의 대상을 규정

 

재해구호법 제1조의4(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 지원 대상)에서 위임하고 있는 심리회복의 지원 대상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0일까지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재난구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17-3동) 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

 

- 전자우편 : relief@korea.kr

 

- 팩 스 : 044-205-8913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문의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전화 044-205-5342, 팩스 044-205-89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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