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평택해양경찰서공고 제2020-4호(2020. 6. 3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6. 30. ~ 2020. 7. 20.) [마감]
  • 전화번호 : 031-8046 | 팩스번호 : 031-8046 | mrpark56@korea.kr | 조회수 : 2272

⊙평택해양경찰서공고제2020-4호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30일

평택해양경찰서장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재검토기한 운영 방식을 특정일자 방식에서 일정 시점 기준 주기적 재검토로 변경하여, 특별한 내용 변경 없이 그 기한 연장을 위해 매번 개정해야 하는 입법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재검토기한 운영 방식 개선

 

나. 부칙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0년 7월 20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택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서동대로 437-27 평택해양경찰서(해양안전과)

 

- 전화 : 031-8046-2749, FAX : 031-8046-2849

 

- 전자우편 : mrpark56@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자세한 사항은 평택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경장 박형규, ☎ 031-8046-27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