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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업무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기상청공고 제2020-68호(2020. 7. 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7. 1. ~ 2020. 7. 21.) [마감]
  • 전화번호 : 02-2181-0501 | 팩스번호 : 02-847-4419 | hjson5198@korea.kr | 조회수 : 2971

⊙기상청공고제2020-68호

 

예보업무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일

기상청장

 

 

예보업무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예보업무 수행체계에 따라 조문 체계를 변경하고 특보구역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개선·보완 및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정을 일부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예보업무 수행체계에 따라 조문 체계 변경

 

나. 예보 및 특보 관련 업무의 세부수행지침 운영 근거 마련(안 제5조)

 

다. 단기예보 및 중기예보의 발표 주체 명확화(안 제12조 및 안 제13조)

 

라. 중기예보 육상예보요소 중 예보신뢰도를 강수확률로 변경(안 제13조)

 

마. 초단기, 중기 날씨해설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5조)

 

바. 예보관서의 수치예보모델 분석 및 환류체계 마련(안 제36조)

 

사. 서해중부앞바다, 먼바다 구역 조정 및 남해동부해상 경계점 수정(안 별표 3, 별표 5)

 

아. 서울특별시 육상특보 상세구역 설정 및 고성평지, 강원남부산지의 행정구역 명칭 현행화(안 별표 8)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7월 21일까지 기상청장(참조: 예보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1) 전자우편 : hjson5198@korea.kr

 

2) 주소 : (우)07062,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예보정책과

 

3) 팩스 : 02-847-4419

 

4)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예보정책과(전화: 02-2181-050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통합입법예고>(부처)행정예고”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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