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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산대학교 폐쇄명령 행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20-237호(2020. 7. 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7. 3. ~ 2020. 7. 2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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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공고제2020-237호

 

학교법인 설봉학원에서 설치 경영하는 동부산대학교에 대해서 고등교육법 제62조에 따른 폐쇄명령에 앞서, 고등교육법 제63조에 근거하여 청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학교 폐쇄명령에 대해 학교 설립·경영자 및 학교의 이해관계자,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학교 폐쇄의 이유, 대상, 의견제출 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3일

교육부장관

 

 

동부산대학교 폐쇄명령 행정예고

 

 

1. 이유

 

동부산대학교는 ‘16년 교육부 실태조사 결과 교비회계 자금을 포함한 184.7억 원을 횡령 및 불법사용하는 등 다수의 고등교육법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항이 확인되어 교육부가 3회에 걸친 시정명령 요구 및 학교폐쇄 계고를 하였으나 시정명령을 미이행하였고, 열악한 재정여건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없는 등 향후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학교폐쇄 명령을 추진을 위한 청문 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향후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 및 청문을 거친 결과,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면 학교폐쇄를 명령할 예정입니다.

 

 

2. 학교폐쇄 명령 대상

 

· 폐쇄명령 대상 학교 : 동부산대학교(개교일 : 1979. 3.)

 

- 학교 주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운봉길 60

 

 

3. 청문 당사자 결정 및 청문 방법

 

· 청문의 당사자 자격 결정 : 학교 설립·경영자, 대학 교원과 직원 및 학생 등 이해관계가 있어 청문에 참석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자는 이해 관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신분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을 교육부 전문대학정책과에 제출하고, 교육부는 제출 서류를 검토하여 청문의 당사자 자격 여부 판단

 

· 청문의 방법 : 교육부 소속 공무원, 교수, 변호사 등 행정절차법 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청문주재자를 지정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

 

· 청문대상자 통지 : 2020년 7월 13일 18시까지 교육부 전문대학정책과에 도달(이메일 포함)한 신청자 중에서 이해관계자로 판단된 자에게 개별 통지(이메일, 등기)

 

※【첨부3-청문 통지방식 동의서】에 기재된 전자우편주소 또는 개인주소로 청문대상자 통지 예정

 

 

4. 의견 및 서류제출

 

동부산대학교와 직접 관련되는 설립 경영자, 법인 임원, 법인 및 학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의견제출 희망자는 2020년 7월 24일 18시까지 [첨부1-의견제출서] 서식에 따라 의견 제출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절차(청문) 참여희망자는 2020년 7월 13일 18시까지 이해관계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함께 [첨부2-행정절차참여 신청서], [첨부3-청문 통지방식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보내실 곳 :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 전문대학정책과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전화 : 044-203-6278, FAX : 044-203-6217)

 

· 이메일 : kspark0416@korea.kr

 

다. 제출방법 : 우편, 모사전송(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라. 제출기한

 

· 의견 제출자 : 2020년 7월 24일 18시

 

· 청문참여 신청자 : 2020년 7월 13일 18시

 

마.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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