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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속초해양경찰서공고 제2020-04호(2020. 7. 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7. 3. ~ 2020. 7. 2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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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양경찰서공고제2020-04호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3일

속초해양경찰서장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고시명 통일로 국민들의 혼선 방지 및 재검토 기한 수정 등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보완

 

 

2. 주요내용

 

가. 환경 변화에 따른 허가수역 범위 재설정 변경

 

나. 경찰서별 고시명이 달라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고시」로 변경

 

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 기한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0. 7. 27.(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강원도 속초시 동명항길 35, 속초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전화 : 033-634-2549, FAX : 033-634-2649

 

- 전자우편 : csw1127@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자세한 사항은 속초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경장 조성우, ☎ 033-634-25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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