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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어린이용 스키용구, 어린이용 스노보드) 안전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0-0412호(2020. 7. 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7. 3. ~ 2020. 7. 2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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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0412호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25조제2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어린이용 스키용구, 어린이용 스노보드)의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어린이용 스키용구, 어린이용 스노보드) 안전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취지

 

안전기준에서 규제하고 있는 현장시험 부분에 대해 현실성을 반영하여 개정하고, 시험방법을 국제기준에 부합화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ㅇ (어린이용 스키용구) 현행 안전기준에서 5,000m 활주하는 현장시험 부분 삭제

 

ㅇ (어린이용 스노보드) 현행 안전기준에서 5,000m 활주하는 현장시험 부분 삭제 및 국제표준과 상이한 시험방법 부분을 최신 국제기준(ISO 10958-2)*을 적용

 

* 체중별로 지간거리를 다르게 적용하여 당김시험 실시

 

붙임 1. 안전기준 부속서 8(어린이용 스키용구) 일부개정(안)

 

2. 안전기준 부속서 8(어린이용 스키용구) 신구조문 대비표

 

3. 안전기준 부속서 9(어린이용 스노보드) 일부개정(안)

 

4. 안전기준 부속서 9(어린이용 스노보드) 신구조문 대비표

 

 

3. 의견제출

 

[붙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0. 7. 23(목)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연락처

 

ㅇ 주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ㅇ 전화/팩스 : 043-870-5458/043-870-5677

 

ㅇ 이메일 : jbw4503@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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