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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관측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기상청공고 제2020-70호(2020. 7. 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7. 7. ~ 2020. 7. 2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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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공고제2020-70호

 

「기상관측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7일

기상청장

 

 

기상관측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고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연장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재검토기한 연장(안 제6호)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관측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ㅇ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기상청 관측정책과

 

·전자우편: azi22@korea.kr

 

·팩스: 02-841-70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관측정책과(02-2181-07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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