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기상관측시설 등급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기상청공고 제2020-71호(2020. 7. 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7. 8. ~ 2020. 7. 28.) [마감]
  • 전화번호 : 02-2181-0731 | 팩스번호 : 02-841-7045 | jsyoon01@korea.kr | 조회수 : 2743

⊙기상청공고제2020-71호

 

「기상관측시설 등급 기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8일

기상청장

 

 

기상관측시설 등급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상관측시설 등급 부여 대상 관측시설 범위를 명시하는 한편, 특수한 환경에 위치한 관측시설의 등급을 구분할 수 있도록 표기하고, 지표면 인공열원(수원)의 면적 비율을 온도계, 습도계 등급 기준에 추가하는 등 국제표준(ISO/WMO 19289)을 추가 반영하여 현행 시설등급 기준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등급 부여 대상 관측시설 명시(안 제3조)

 

나. 특수한 환경에 위치한 관측시설 등급의 표기방법 명시(안 제4조)

 

다. 온도계, 습도계의 등급기준에 지표면 인공열원(수원)의 면적 비율추가(별표 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계측표준협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기상청 계측표준협력과

 

○ 전자우편 : jsyoon01@korea.kr

 

○ 팩스 : 02-841-70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를 참조하시거나, 기상청 계측표준협력과(전화 : 02-2181-0731, 팩스 : 02-841-70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4  CD0301  opinion.lawmakin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