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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909호(2020. 7. 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7. 8. ~ 2020. 7. 2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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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제2020-909호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제안이유

 

휴게음식점 등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창의적이고 다양한 휴게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 거실의 일부를 칸막이로 구획하는 경우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시공하고, 건축허가 등을 위한 건축물의 평면도 등에 구획하는 부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운영 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내부구획 칸막이 구조 및 시공기준 적용대상 구분(안 제2조)

 

실내건축의 종류가 다양하여 그 구조 및 시공 등의 관한 기준을 실내건축의 종류ㆍ특성별로 합리적으로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일부 건축물의 거실 내부를 칸막이로 가로 또는 세로로 구획하는 경우 그 특성에 맞게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구분함

 

나. 내부구획 칸막이의 시공기준 마련(안 제9조제3항 제1호, 제2호, 제3호 신설)

 

휴게음식점 등의 시설에서 다양한 휴게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칸막이로 그 거실의 일부를 구획하는 경우 사용자의 편의, 건축물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바닥에서 천장면까지 높이를 1.7미터 이하, 면적은 최대 100제곱미터 까지 허용하고, 기둥ㆍ보 등의 주요구조부와 분리ㆍ해체 등이 가능한 구조로 설치하도록 함.

 

다. 내부구획 칸막이의 구조안전기준 마련(안 제9조제3항 제4호 신설)

 

휴게음식점 등의 시설에서 다양한 휴게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그 거실의 일부를 구획하는 칸막이는 사용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건축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사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에 관한 확인을 받아 설치하도록 함.

 

라. 내부구획 칸막이의 피난안전기준 마련(안 제9조제3항제5호, 제6호 신설)

 

휴게음식점 등의 시설에서 다양한 휴게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그 거실의 일부를 칸막이로 구획하는 경우 화재 등으로부터 피난 등이 용이하도록 그 내부 마감재료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4조에 따른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고, 구획하는 공간은 열린공간구조로 하도록 함.

 

마. 기타 안전시설 구체화(안 제9조제3항제7호, 제8호, 제9호 신설)

 

휴게음식점 등의 시설에서 그 거실의 일부를 칸막이로 구획하는 경우 추락, 미끄럼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계단, 경사로 등에는 안전난간, 미끄럼 방지시설 등을 설치하고, 돌출부 등에는 완충재료를 사용하거나 모서리면을 둥글게 처리하도록 함.

 

바. 내부구획 칸막이의 도면표시 허용(안 제9조제3항제10호 신설)

 

내부구획 된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및 영업신고 등이 원활하도록 평면도, 단면도 등에 구획한 부분에 대한 경계선 또는 음영 표시 등을 하여 「건축법」제11조, 제14조, 제22조 등에 따른 건축 허가, 신고, 사용승인 신청하거나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8조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표시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18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ㅇ 전화(☎) 044-201-3761, 3763 / 팩스 044-201-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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