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공고제2020-74호
기상청 고시「지진해일 관측장비 성능·규격」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9일
기상청장
지진해일 관측장비 성능·규격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고시 내용을 반영하고 다양한 지진해일 관측 방식을 도입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검토기한 연장(안 제12조)
나. 지진해일파고계의 성능·규격 중 해수면관측기 부분에 레이더식 신설(안 별표 1)
다. 지진해일 관측장비 용어 정비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7월 29일까지 기상청장(참조: 지진정보기술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1) 전자우편 : ljhmmm@korea.kr
2) 주소 : (우)07062,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지진정보기술팀
3) 팩스 : 02-831-8746
4)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지진정보기술팀(전화: 02-2181-008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통합입법예고>(부처)행정예고”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