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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0-647호(2020. 7. 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7. 9. ~ 2020. 7. 2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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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0-647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9일

환경부장관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개정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3.24. 시행) 제18조제3항에 따라 신고받은 기존살생물물질을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추가 지정하고, 신고자의 목록 공지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제도 운영상 효율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추가 지정 및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명칭 수정

 

- [별표] 연번 “61”, “129”, “207”, “275”, “287”, “333”, “506”, “535”, “536”, “640”, “668”, “675”의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유형에 따른승인유예기간을 추가하고, 연번 “742”부터 “751”까지를 신설

 

 

 

- [별표] 연번 “571”, “693”의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명칭 수정

 

 

○ 이미 승인유예대상으로 지정된 기존살생물물질을 신고한 자는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화학제품관리시스템, https://chemp.me.go.kr)에 게시하는 신고자의 목록에 반영하여 공지(안 제2조제3항)

 

○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을 신고한 자가 해당 물질의 제조 또는 수입을 중단하거나 물질승인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이를 확인하여 물질승인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2조제4항)

 

 

3. 의견 제출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2020년 7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제품관리과, 전화 044-201-6828, 팩스 044-201-6786, 전자우편 upsir@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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