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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관측 장비 검정수수료 제정(안) 행정예고


  • 기상청공고 제2020-72호(2020. 7. 10.)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0. 7. 10. ~ 2020. 7. 30.) [마감]
  • 전화번호 : 02-2181-0765 | 팩스번호 : 02-831-8746 | ducksu@korea.kr | 조회수 : 3458

⊙기상청공고제2020-72호

 

지진 관측 장비 검정수수료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0일

기상청장

 

 

지진 관측 장비 검정수수료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 장비 제작·수입·설치업자 및 관측소 운영기관에 검정의무를 부여하고, 인력 및 설비 요건을 갖춘 자를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612호, 2019.11.26. 공포, 2020.11.27. 시행)됨에 따라 지진 관측 장비 검정수수료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진 관측 장비의 검정수수료(안 제2조)

 

- 가속도지진센서, 속도지진센서, 지진기록계

 

 

3. 의견 제출

 

이 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7월 30일까지 기상청장(참조: 지진화산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1) 전자우편 : ducksu@korea.kr

 

2) 주소 : (우)07062,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

 

3) 팩스 : 02-831-8746

 

4)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전화: 02-2181-076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통합입법예고>(부처)행정예고”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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