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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행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0-21호(2020. 7. 1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7. 14. ~ 2020. 8. 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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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공고제2020-21호

 

「외국환거래규정 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4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외국환거래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디지털화에 부응하는 비대면 전자적 신고를 허용하고, 규제실익이 낮은 거래는 사전신고를 사후보고로 전환하는 등 일반국민 및 기업의 외환거래 절차를 간소화하고, ·감독당국 간 외환거래 정보 공유 범위를 확대하여 감독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 추진하는 바임

 

 

2. 주요내용

 

가. 디지털화에 부응하는 비대면 전자적 신고 허용

 

ㅇ 전자적 방법으로 자본거래 신고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허용

 

나. 규제실익이 낮은 거래는 사전신고를 사후보고로 전환

 

ㅇ 최초 거래시 사전신고를 거친 경우, 추가적인 자금의 지급 등이 없는 단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사전 (변경)신고를 사후보고로 전환

 

다. 우리기업의 교역ㆍ해외진출을 위한 거래절차 완화

 

ㅇ 수출입 기업의 증빙서류 제출 면제범위를 확대하고, 국내기업 해외지점의 해외건설용역 등 외화획득 계약을 위한 보증금 지급에 대해 은행이 보증하는 경우 신고 면제 등

 

라. 외환거래 자료 수집 및 감독기관 공유 확대

 

ㅇ 금감원에 상계, 상호계산, 제3자 지급 신고 및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내역을 공유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외환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ㅇ 전화 : 044)215-4753, ㅇ FAX:044)215-8137

 

ㅇ e-mail:minejk34@korea.kr

 

※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의 행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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