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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업무규정 전부개정령안 행정예고


  • 기상청공고 제2020-75호(2020. 7. 14.) | 고시(전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7. 14. ~ 2020. 8. 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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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공고제2020-75호

 

「관측업무규정」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4일

기상청장
 

 

 

관측업무규정 전부개정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관측의 요소 시각 분류를 조정하고 관측자료의 안정적인 수집과 관측환경 유지를 위한 업무를 규정하며, 기상위성관측 및 기상레이더관측 업무를 현행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용어의 정의 명확화 등(안 제2조)

 

- “육상의 기상관측”, “해상의 기상관측”, “고층의 기상관측”, “그 밖의 관측”, “기본관측”, “보조관측” 등 삭제

 

- “관측관서”, “관측메타데이터시스템” 용어 정의 추가

 

ㅇ 자동기상관측이 불가능한 경우 수동관측 수행(관측관서) 추가(안 제4조)

 

ㅇ 관측관서의 관측환경 유지 업무 추가(안 제5조)

 

- 정기적인 점검과 관측메타데이터 현행화

 

ㅇ 관측의 분류 재정립(안 제6조)

 

- (삭제) 지진관측, 항공기상관측, 낙뢰관측

 

- (재분류) 기후관측, 농업기상관측을 지상기상관측으로 편입

 

ㅇ 비교관측 결과의 분석·활용 위임 삭제(안 제7조)

 

ㅇ 지상기상관측의 관측요소와 관측시각 조정, 관측방법 및 기준 등 세부사항 위임(지상기상관측지침)(안 제10조)

 

- 농업(지하수위 제외)·기후 관측요소 추가 및 4·5시 목측요소 관측 미수행 등

 

ㅇ 고층기상관측과 해양기상관측의 관측요소와 관측시각 등 현행화, 관측방법 및 기준 등 세부사항위임(해양기상관측지침, 고층기상관측지침)(안 제11조, 안 제12조)

 

ㅇ 기상위성관측의 수행기준 및 생산자료 현행화(안 제13조, 제14조)

 

ㅇ 기상레이더관측의 관측범위 및 주기 현행화(안 제15조)

 

ㅇ 위탁기상관측 계약 주체 변경 및 계약 해지 사유 구체화(안 제17조, 제18조)

 

- 위탁기상관측소 관할 기상관서의 장 → 기상청장

 

- 관측자료 품질 2개월 이상 불량, 위탁 기관의 폐쇄 또는 관측장비 운영 중단 등 해지 사유 구체화

 

ㅇ 관측의 기준 및 방법 현행화(별표 1)

 

- 구분(기상, 지상, 수상), 사용기상측기 삭제

 

- (관측요소 현행화) 일사량 → 일사, 대기현상 → 기상현상, 습구온도, 증기압, 증발산량, 지면상태, 강수유무계 삭제

 

- (최소위수 현행화) 일사 0.001 → 0.01

 

- (관측방법 현행화) 시정 목측 제외, 기상현상 중 물 현상 계측 추가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관측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ㅇ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기상청 관측정책과

 

·전자우편: azi22@korea.kr

 

·팩스: 02-841-70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관측정책과(02-2181-07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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