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공고제2020-90호
「해양오염방제 자재 약제의 성능시험 및 검정 업무대행자 고시」를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5일
해양경찰청장
해양오염방제 자재 약제의 성능시험 및 검정 업무대행자 고시 폐지(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해양오염방제 자재 약제 성능시험 및 검정 업무 대행자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서 업무 대행자 지정 취소를 요청함에 따라 본 고시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해양오염방제 자재ㆍ약제의 성능시험 및 검정 업무대행자 고시(해양경찰청고시 제2018-8호, 2018.11.5.)」 폐지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8월 4일까지 해양경찰청 해양오염예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정책참여 > 전자공청회(행정/자치/안전) 및 해양경찰청 홈페이지((http://www.kcg.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m9702036@kroea.kr
2) 주소 : (30128)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해양오염방제국 해양오염예방과
3) 팩스 : 032 - 835 - 2997
라. 전화문의 : 김만중 사무관(032-835-2197) 또는 박상현 주무관(032-835-2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