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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방제 자재 약제의 성능시험기준 및 검정기준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 해양경찰청공고 제2020-91호(2020. 7. 15.) | 고시(전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7. 15. ~ 2020. 8. 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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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공고제2020-91호

 

「해양환경관리법」제1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 및 제70조에 따라 규정된 「해양오염방제자재 약제의 성능시험기준 및 검정기준」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5일

해양경찰청장

 

 

해양오염방제 자재 약제의 성능시험기준 및 검정기준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해양오염방제 자재ㆍ약제의 성능시험 및 검정기준을 국가표준 등 공인된 시험방법과 판정기준을 적용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 보완하는 한편, 실효성이 낮은 시험항목에 대해서는 폐지 또는 신고사항으로 변경하여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반사항은 본문으로, 성능시험 및 검정기준은 별표로 구분(안 제1조부터 제8조, 별표 1부터 별표 4, 별지 1)

 

나. 용어의 정의 조항 신설(안 제2조)

 

다. 기존의 인용된 성능시험 방법이 폐지되거나 변경된 경우 국가표준(KS) 또는 국제표준 등을 인용(안 제4조)

 

라. 유처리제 및 유겔화제 생물영향시험 중 우럭에 의한 시험방법 삭제(별표 1)

 

마. 일부 성능시험 항목을 폐지 및 신고로 변경(별표 1)

 

바. 일부 검정시험 항목을 폐지(별표 2)

 

사. 일부 불명확한 판정기준에 대해 명시적인 기준 적용(별표 1, 별표 2)

 

아. 검정표본의 발췌수량을 별표로 별도 표시 및 통합인증마크 표시 규격 신설(안 제6조, 별표 3 및 별표 4)

 

자. 자체장비로 시험이 곤란한 경우 다른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거나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차. 재검토 기한을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으로 재설정(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8월 4일까지 해양경찰청 해양오염예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정책참여 > 전자공청회(행정/자치/안전) 및 해양경찰청 홈페이지((http://www.kcg.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m9702036@kroea.kr

 

2) 주소 : (우 30128)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해양오염방제국 해양오염예방과

 

3) 팩스 : 032 - 835 - 2997

 

라. 전화문의 : 김만중 사무관(032-835-2197) 또는 박상현 주무관(032-835-2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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