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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 게시사항과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포항해양경찰서공고 제2020-14호(2020. 7. 16.)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0. 7. 16. ~ 2020. 8. 5.)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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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양경찰서공고제2020-14호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 게시사항과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6일

포항해양경찰서장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 게시사항과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에서의 승선료 등 게시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유·도선 및 유·도선장에서 게시하여야 할 사항과 게시물의 규격·재질·색상, 게시장소 기준 명시

 

※ 승선료, 승선 정원, 영업구역 및 시간, 승객 준수사항, 구명조끼 착용법, 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의 보관 장소 등

 

나. 「선박구명설비기준」제80조(구명조끼) 개정에 따른 유아용 구명조끼 비치의무 신설로 구명조끼 구분 보관(성인용·어린이용·유아용) 및 구명조끼 보관함에 구비현황과 종류별 착용범위 게시하도록 명시

 

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검토 기한 설정

 

※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0년 8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교통레저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및 문의

 

1) 우편 또는 Fax 등

 

- 우편 : (우)37642, 경북 포항시 북구 소티재로151번길 21, 포항해양경찰서 교통레저계

 

- 전화 : 054) 750-2549 / Fax : 054) 750-2951

 

- 전자우편(메일) : kimjb1006@korea.kr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교통레저계(경사 김제범, ☎ 054-750-25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내용은 포항해양경찰서 홈페이지(http://www.kcg.go.kr/pohangcgs/main.do) 알림사항 > 고시·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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