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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과목 및 체력검사 개선(안) 행정예고


  • 해양경찰청공고 제2020-92호(2020. 7. 2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7. 20. ~ 2020. 8. 10.) [마감]
  • 전화번호 : 032-835-2236 | 팩스번호 : | edukcg@korea.kr | 조회수 : 4833

⊙해양경찰청공고제2020-92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필기시험 과목 및 체력검사를 개선함에 있어 그 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0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과목 및 체력검사 개선(안) 행정예고

 

 

1. 개선이유

 

가. 경찰공무원 공개채용 필기시험 과목 개편에 따라 영어와 한국사 검정제 세부 기준을 마련

 

나.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서술시험을 객관식 시험으로 개선하고, 채용 경과별로 전문성 검증이 가능한 과목으로 개편

 

다.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초체력에 대한 검증을 위해 체력검사 종목 개선(일반국민들의 공무담임권 확보를 위해 팔다리 완전성 관련 신체검사 기준 완화 보완)

 

 

2. 주요내용

 

가. 한국사 시험 검정제 기준안 마련

 

 

※ 채용관련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부터 역산(逆算)하여 4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 해당 채용시험의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등급이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등급이 확인된 시험만 인정한다.

 

나. 영어 시험 검정제 기준안 마련

 

※ 채용관련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부터 역산(逆算)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서 해당 채용시험의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가 확인된 시험만 인정한다.

 

다. 해양경찰청 경력경쟁채용 필기시험 과목 개선안

 

 

※ 채용분야 직위 및 응시자격 등 감안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실기시험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모두 실시 할 수 있음

 

라. 신체검사 평가 기준 개선안(좌우악력 추가)

 

 

마. 시행시기안 : 수험생 준비기간 감안 1년 유예 후 2022년 시행

 

 

3. 의견제출

 

이 개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0일까지 해양경찰청장(교육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제출 방법

 

1) 주소 : (우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교육담당관실

 

2) 전자우편(이메일) : edukcg@korea.kr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교육담당관실(전화번호 : 032-835-2236)로 문의 바라며,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생각참여 > 전자공청회 및 해양경찰청 홈페이지(http://www.kcg.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행정예고, 해양경찰청 채용 홈페이지(gosi.kcg.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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