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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상업무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기상청공고 제2020-77호(2020. 7. 2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7. 21. ~ 2020. 8. 1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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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공고제2020-77호

 

항공기상업무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1일

기상청장

 

 

항공기상업무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항공기에 대한 화산재경보 또는 지진해일특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하고, 항공기상관측, 항공예보 및 특보에 대한 세부지침 마련·시행을 규정하여 항공기상업무 기준을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항공기 사고보고와 특보의 통보기관을 추가하여 긴급·위험상황 발생시 업무절차를 명확화하는 등 규정의 재검토기한 도래와 함께 현행규정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가. 항공기에 대한 화산재경보 또는 지진해일특보에 대한 법적 근거 명확화 (안 제1조)

 

나. 항공기 사고보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업무 절차를 명확히 규정 (안 제10조)

 

다. 항공예보 및 항공특보에 대한 세부지침 마련 및 명시 (안 제12조~제17조)

 

라. 항공특보 통보기관 및 통보처 관리 업무 명시를 통해 통보업무 강화(안 제18조)

 

마. 기상법에 따른 용어 정비

 

바. 군 공항 항공기상 업무 조정(안 별표 2)

 

사. 항공특보의 발표기준 현행화(안 별표 5)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기상서비스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ㅇ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ㅇ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우)07062

 

·전자우편: 2seun@korea.kr

 

·팩스: 02-2181-08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02-2181-08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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