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한강수계 목표수질 설정 수계구간 및 유역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0-662호(2020. 7. 2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7. 23. ~ 2020. 8. 12.) [마감]
  • 전화번호 : 044-201-7012 | 팩스번호 : 044-201-7000 | | 조회수 : 2973

⊙환경부공고제2020-662호

 

「한강수계 목표수질 설정 수계구간 및 유역」고시(환경부 고시 제2012-191호)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3일

환경부장관

 

 

한강수계 목표수질 설정 수계구간 및 유역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에 따른 다음단계 한강수계 총량관리계획 수립 및 오염총량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한강수계 목표수질 설정수계구간 및 유역」고시의 일부를 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한탄A 단위유역 수계구간 및 그 영향을 주는 유역을 ‘한탄강 수계구간 중 발원지로부터 대교천 합류점 후까지 전구간 및 유역’에서 ‘한탄강 수계구간 중 발원지로부터 문혜천 합류점 후까지 전구간 및 유역’으로 변경

 

나. 한탄B 단위유역 수계구간 및 그 영향을 주는 유역을 ‘한탄강 수계구간 중 대교천 합류점부터 임진강 합류점 전까지 전구간 및 유역’에서 ‘한탄강 수계구간 중 문혜천 합류점부터 임진강 합류점 전까지 전구간 및 유역’으로 변경

 

다. 북한D1 수계구간 및 그 영향을 주는 유역을 삭제하고, 해당유역을 한강F3 단위유역 수계구간 및 그 영향을 주는 유역으로 편입

 

라. 하천명 및 오타 정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8월 12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물환경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물환경정책과(담당주무관 : 이혜경, 전화 : 044-201-7012, 팩스 : 044- 201-7000)로 문의하시거나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