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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0-667호(2020. 7. 23.)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0. 7. 23. ~ 2020. 8. 1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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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0-667호

 

「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에 관한 환경부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3일

환경부장관

 

 

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에 등재된 화학물질 관련, 제공하는 정보의 확대를 위해「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0847호, 2020. 7. 14. 공포)됨에 따라 스톡홀름협약 등재물질의 상세정보를 담은 고시를 제정하고, 이 협약에 2019년 새롭게 등재된 “과불화옥탄산, 그 염류 및 관련 화학물” 및 “디코폴”을 국내 관리대상 잔류성오염물질로 추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물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실 화학물질정책과

 

- 전자우편 : wldud@korea.kr

 

- 팩스 : 044-201-678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전화 044-201-6782, 전자우편 wldud@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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