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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으로 이전된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한개인정보 보호법의 해석과 적용을 위한 보완규정(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0-469호(2020. 7. 2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7. 27. ~ 2020. 8. 1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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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20-469호

 

“한국으로 이전된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한「개인정보 보호법」의 해석과 적용을 위한 보완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한국으로 이전된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한「개인정보 보호법」의 해석과 적용을 위한 보완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한국과 EU는 지난 ’16년부터 GDPR 적정성 결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왔고, 그 결과 EU집행위원회는 GDPR 제45조에 근거하여 한국이 개인정보의 보호에 대한 적정한 보호 수준을 보장하고 있다고 결정할 예정임. 이에 적정성 결정에 기반하여 한국으로 이전된 EU 주민의 개인정보 처리에 적용되는「개인정보 보호법」 해석과 적용을 명확히 하고 양국가간 제도적 차이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 고시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집 목적 외 개인정보 이용·제공 제한(법 제3조, 제15조, 제18조 관련)

 

나. 개인정보의 국외 제3자 제공 제한(법 제17조제3항·제4항, 제18조 관련)

 

다.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법 제20조, GDPR 제14조 관련)

 

라.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특례 적용범위(법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28조의4, 제28조의5, 제28조의6, 제28조의7 관련)

 

마. 시정조치 등(법 제64조제1항·제2항·제4항 관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참조: 개인정보보호협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협력과

 

○ 연락처 : 044-205-2874 (FAX : 044-204-8939)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537호(개인정보보호협력과)

 

라.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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